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 넘게 가지려면 지금은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요. 앞으로는 그 회사가 자기 주식을 소각해서 지분율이 저절로 한도를 넘게 된 경우, 나중에 승인을 받거나 한도를 맞출 유예기간을 두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다만,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싶어도 지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주식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지체 없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발생하는 등 당초 의도한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 비율이 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소유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 사후 승인을 받거나 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 제2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할 때 금융회사가 지분을 급히 팔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생겨요. 대신 한도를 넘는 지분을 일정 기간 그대로 가진 상태가 이어져요.
자사주 소각으로 한도를 넘게 된 지분은 사후 승인이나 유예기간으로 처리하게 돼요.
금융회사 주주의 지분 한도 문제 때문에 소각을 미루던 부분이 달라져요.
직접 바뀌는 것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