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상사의 부당한 직무상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직무 밖에서는 정당 가입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공무원의 정치 관련 자유가 넓어지는 대신, 행정이 정치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질지, 조직 안에서 명령이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복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기존 판례(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관의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바,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또한 현행법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여 공무원은 직무 외 영역에서도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는 등 일반 시민에 비해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이를 이유로 공무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함. 실제로 국제기구는 우리나라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 수준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하고 있고,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프랑스, 독일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허용하고, 캐나다는 공무원고용법 제113조에서 공무원이 직무 외의 범위에서는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이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직무 외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사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근무 시간 밖에서는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거부될 수 있어서, 명령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따지는 기준이 실무에서 더 중요해져요.
공무원의 정치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행정 서비스가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