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돕는 대한소방공제회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회원 범위가 넓어지면 공제회 재정 기반이 커질 수 있고, 대신 누구를 넣을지는 법이 아니라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회원자격은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소방업무의 특수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소방공무원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거나 유사한 근무환경에 놓인 다양한 인력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상 이들을 회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한소방공제회의 지원과 혜택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한소방공제회법 제7조(회원의 자격) 제2항제5호에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신설하여 제도 환경 변화와 소방 관련 조직 개편 및 신규 인력 활용 상황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대한소방공제회가 보다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함으로써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공제회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방공무원 및 소방분야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제회 회원 범위가 넓어지면서 재정 기반이 달라질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이 아니어도 정관으로 정해지면 공제회 회원이 되어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회원 대상을 법이 아니라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범위가 바뀔 때 국회 절차 없이 조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