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주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조건을 지금보다 촘촘하게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숙사를 짓거나 주거 환경을 고칠 때 나라가 돈을 보태 도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주의 책임과 관리 조건이 늘어나는 대신, 늘어나는 국가 지원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기숙사의 설비 및 주거 환경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제22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3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숙사 설치와 주거 환경 개선에 나라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생겨요.
고용 제한 요건이 강화돼서 지켜야 할 조건이 늘어나요.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사업을 추진할 때 나라의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