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고물에 인종·성·국적·나이·학력·종교 같은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내용이나 거짓 사실을 담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고, 시장 등은 그런 광고물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ㆍ퇴폐적인 내용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위반 내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그런데 인종ㆍ성ㆍ국적ㆍ신체ㆍ나이ㆍ학력ㆍ종교ㆍ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한 금지ㆍ제재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장 등이 금지된 광고물에 대하여 조치할 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광고물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장등이 이러한 내용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길에서 보는 광고물에 차별하거나 거짓인 내용을 담는 것이 금지돼요.
차별하거나 거짓 사실을 담은 광고물을 표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이런 광고물을 조치할 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