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함께 생산하고 판매하는 공동사업을 할 때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안 되는 기준인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는 표현의 뜻을 이 법으로 명확히 정해요. 조합은 공동사업이 적법한지 미리 알기 쉬워지고,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에게 미치는 범위도 함께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등한 거래 및 협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다만, 현행법은 공동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예외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공동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라는 현행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임 이에 현행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동사업이 적법한지 미리 예측하기 쉬워져서 사업을 추진하기 수월해져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기준이 글로 명확해져요. 그 기준을 넓게 잡느냐 좁게 잡느냐에 따라 경쟁 제한을 걸러내는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