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이 났을 때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해양경찰관서(해경 파출소·출장소 포함)에도 장비와 인력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산불이 해안으로 번진 경우 대응 인력이 늘어나는 대신, 해양경찰의 기존 업무와 인력을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 등에 산불 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울산ㆍ경남ㆍ경북 산불 사태에서 산림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가공하는 기업의 공장이나 창고가 전소되거나 해안가에 정박되어 있던 어선이 전소되는 등 산불이 해안으로 번져 수산업 피해가 발생함. 그로 인해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해양경찰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관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불이 해안가로 번졌을 때 신속한 진화를 통해 해안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것임(안 제36조제1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불이 해안으로 번질 때 해양경찰 장비와 인력까지 진화에 투입될 수 있어요.
울산·경남·경북 산불 때처럼 어선이나 공장·창고가 불에 타는 상황에서 협조 요청 대상이 넓어져요.
산불 진화와 현장 통제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존 해상 업무와 인력을 어떻게 나눌지가 함께 걸려요.
협조 요청 대상 기관이 하나 늘어나는 조문 개정이라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