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행 금지·체류 금지로 정해진 나라나 지역을, 그런 사실을 알면서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머물면 처벌을 받는데, 그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높이는 법이에요. 위험지역 방문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처벌이 강해지는 만큼 어떤 방문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긴급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남아 등 일부 여행 금지ㆍ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ㆍ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23명 피랍사건 또한 위험지역 방문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막대한 구조비용 등 국가적 손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임. 이에 방문ㆍ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그런 사실을 알면서 방문·체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긴급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일상적인 여행에는 바뀌는 점이 없어요. 방문 금지로 고시된 지역에 갈 때만 해당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