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많은 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할 때 규칙을 더하는 법이에요. 빌린 돈이 자본의 2배를 넘으면 바깥 평가기관에서 빚 갚을 능력을 심사받고, 회사에서 받은 배당 등 이익의 일부를 그 회사에 다시 투자하도록 해요. 인수된 회사에 자금이 남는 대신,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에는 제약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높은 차입비율을 활용하여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투자수익을 빠르게 환수하는 과정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성장가능성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자본을 침탈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을 평가받도록 하여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배당 등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일부를 투자대상기업에 다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투자, 연구·개발, 고용 유지 등 기업 가치 제고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함(안 제249조의1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본의 200%를 넘게 빌려 인수하려면 바깥 평가기관의 부채상환능력 평가를 거쳐야 하고, 회사에서 받은 이익 일부를 그 회사에 다시 출자해야 해요.
받은 이익 일부가 시설 투자, 연구개발, 고용 유지에 쓰이도록 회사에 다시 투자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