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정시설에 있는 사람을 검사가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검사가 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내는 방식이 이어져 왔는데, 이동과 대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급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불러내 조사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있는 경우 검사가 이를 조사할 때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실제로는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반복 소환하여 조사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음. 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동일한 수사기관임에도 조사 방식에서 불합리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실제로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수사기관 소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부이동, 심야 조사 및 장시간 대기, 조사 중 변호인 접견 제한 등의 인권침해를 호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함. 수용자의 이동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조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본 개정안은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를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석조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불가피한 출석조사의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와 조사일시ㆍ장소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고, 조사범위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자의성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0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칙적으로 검사가 시설로 찾아와 조사해서 외부 이동이 줄어요. 급한 경우에는 검사실로 불러내 조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조사 내용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미리 받고 그 범위 안에서 조사받아요.
수용자를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불러내 조사하려면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