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해로 다친 군인·경찰이나 공무원의 배우자가 보훈병원 밖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나이를 75세에서 70세로 낮추는 법이에요. 진료비를 감면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75세 이상으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개정되면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70세 이상으로 넓어져서, 찾아오는 대상자 범위가 달라져요.
감면 진료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여기에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달라져요. 다만 원문에는 늘어나는 인원이나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