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정신건강 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관리하려고 만든 정보시스템을, 법에 근거 규정을 새로 넣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다른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사업을 관리하기 쉬워지지만, 그만큼 정신건강 관련 정보가 한 시스템에 모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 따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및 정보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 관련 자료와 정보가 정보시스템에 모여 관리될 수 있어요.
다른 기관에서 자료와 정보를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 사업 관리가 이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