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재에 취약하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해 강화된 소방·안전 시설을 갖추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통령령에만 맡겨진 이 정의를 법에 직접 담고, 캡슐호텔 같은 일부 숙박업도 여기에 넣어요. 대상 업소는 안전시설을 더 갖춰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상ㆍ신체상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이라 정의하고, 다중이용업에 대하여 다른 업종에 비하여 강화된 화재안전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그런데 최근 발생한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사건의 경우에는 화재 당시 2개 층에 165명 이상의 사람이 체크인 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음. 캡슐호텔은 복도 너비 60∼70cm, 1m×1m×2m 캡슐이 1ㆍ2층으로 밀집된 구조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도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캡슐호텔 등 숙박업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된 다중이용업의 정의를 현행법에서 정하는 한편, 숙박업 중 불특정다수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일부 업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강화된 화재안전 시설을 갖춘 곳에서 묵게 돼요.
강화된 소방·안전 시설을 갖춰야 하고, 그만큼 설치 비용과 관리 부담이 생겨요.
다중이용업의 정의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에 직접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