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넓히는 법이에요. 선금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거나 납품을 자주 늦춘 업체도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고, 계약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성과를 기록해 다음 계약상대자를 정할 때 반영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및 계약 이행 실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27조제1항제9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을 이행한 성과가 기록되고 다음 계약상대자를 정할 때 반영돼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업체의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고 기록하는 일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