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먼 거리를 통학하거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학생에게 교육감이 통학비나 이용권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통학비 부담이 줄 수 있고, 대신 필요한 예산은 교육청 재정에서 나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거리 통학이나 대중교통 부족으로 통학용 전세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 매월 상당한 통학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여건과 대중교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달 내던 통학비나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세버스나 택시 등 통학 교통수단 이용 비용을 지원받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 통학비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지원에 드는 예산은 교육청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