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독 일을 하는 사업자와 직원이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을 시작한 뒤 최대 6개월 안에만 교육을 받으면 돼요. 사전 교육으로 약품 사용을 익히게 되는 대신, 신고나 취업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과 절차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하기 전에 소독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해요. 미리 약품 사용법을 익히는 대신, 신고 전 교육 시간과 절차가 더 필요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소독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해요.
소독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직접 받는 의무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