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에서 돈을 대는 연구기관들의 감사를 따로따로 하던 방식을 바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 전담기구를 두고 한곳에서 모아서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연구기관이 각자 감사받는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감사 권한이 한 기구로 모이는 변화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유사한 취지로 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20년 법 개정(법률 제17341호, 2020. 6. 9., 일부개정)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감사 전담조직을 두어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일원화하였는데, 이는 연구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감사의 공정성ㆍ통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반면, 현행법은 연구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체계의 일관성 저해 및 연구기관의 부담 등이 우려되는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통합감사제도 운용 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관련 규정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임.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별 감사를 폐지하고,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합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ㆍ제6항 삭제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관마다 따로 받던 감사가 한곳으로 모여요. 개별 감사를 받던 절차는 없어지고, 감사를 받는 창구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전담기구로 바뀌어요.
감사를 맡는 전담기구가 새로 생겨, 여러 연구기관의 감사를 모아서 맡게 돼요.
연구기관 감사 방식이 바뀌는 내용이라 일상에 직접 닿는 부분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