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기부금을 세금 계산에서 비용으로 빼주는 법이에요. 기부하는 법인은 세금 부담이 줄어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건강 증진과 소방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국립소방병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더라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세제 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민간의 자발적 기부 참여가 저해되는 상황임. 이에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기부금을 세금 계산에서 비용으로 빼서 세금 부담이 줄어요.
민간 기부가 늘어날 수 있어 재원 확보 통로가 하나 생겨요.
기부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