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사가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을 지어줄 때, 이 약을 먹고 운전하거나 기계를 다루면 주의해야 한다고 환자에게 말이나 글로 알려주게 하는 법이에요. 약 포장이나 용기에도 이 주의 사항을 적게 해요. 환자가 미리 알 수 있게 되지만, 약국과 제약사가 안내하고 표시하는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졸음,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감기약,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졸음ㆍ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나 의약품의 포장ㆍ용기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약사가 사용 또는 복용 시 졸음ㆍ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을 조제하고 이에 대하여 복약지도를 하는 때에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복용하고 자동차ㆍ기계 등을 운전ㆍ조작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복용하고 자동차ㆍ기계 등을 운전ㆍ조작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사용 또는 복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56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제3호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사에게 운전·기계 조작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말이나 글로 받고, 약 포장에서도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요.
해당 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할 때 운전 주의 사실을 구두나 서면으로 알리는 절차가 늘어요.
해당 약의 포장·용기에 운전 주의 사실을 적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