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라는 제도의 이름을 바꾸는 법이에요. '휴가'와 '휴직'이 '쉰다'는 인상을 줘서 마음 편히 쓰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쓸 수 있는 기간이나 대상 같은 내용은 그대로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휴가의 휴가는 ‘쉴 겨를’을 의미하고 육아휴직의 휴직은 ‘일을 쉰다’는 뜻으로 단어가 주는 인상 때문에 근로자가 마음 편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산과 육아에 쏟는 노고가 폄하되고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고자 함(안 제60조, 제7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도 이름이 '필수전후육아'로 바뀌어요. 쓸 수 있는 기간과 조건은 그대로예요.
제도 이름이 '집중육아'로 바뀌어요. 대상과 조건은 그대로예요.
이름이 바뀌면서 회사의 관련 서식이나 안내 문구를 함께 바꿔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