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25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모임(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넓혀,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도 회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회원이 늘면 모임이 더 오래 유지되지만, 회원에게 주는 활동·지원이 어디까지 늘어날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국가가 참전유공자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참전유공자 상호 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6ㆍ25참전유공자회를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2024년 6월 현재 생존해 있는 회원이 4만여명에 불과하고 회원의 평균연령이 93세에 달해 몇 년 후에는 단체의 존립위기 상황에 도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위국헌신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길이 보전하여 남기기 위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존속이 필요함. 이에 6ㆍ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처럼 모임의 회원으로 활동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새로 모임의 회원이 되어 활동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회원 자격이 넓어지면서 단체 지원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지켜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