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기는 회사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대신 실제로 지방으로 옮겼는지 따져보고, 진짜 옮긴 회사는 감면 기간을 더 길게 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두고 있는데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해당 조항이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수도권 과밀화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존속하여 많은 법인들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반면 해당 혜택과 관련하여 위장 이전으로 사실상 지방 이전을 하지 않거나 근무 인원 중 다수가 다시 수도권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등 해당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당 조항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임직원의 주요 근무지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의 실질적 지방 이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실질적으로 지방 이전을 이룬 법인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적용기간을 확대하여 주고자 함(안 제6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30년 12월 31일까지 세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직원 근무지와 주주총회, 이사회 개최 장소까지 확인 대상이 돼요.
회사가 감면을 받으려면 임직원이 실제로 어디서 일하는지가 확인 기준에 들어가요.
본사를 옮기는 회사가 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개정안이에요.
감면 기간이 5년 더 늘어나는 만큼 그동안 걷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