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활동비가 무엇에 쓰는 돈인지를 법에 직접 정해요. 일정 금액을 넘겨 쓰면 집행 내역을 국회와 감사원, 기획재정부에 내야 하고, 안보나 기밀과 관계없다고 인정되는 내역은 공개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침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ㆍ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를 비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의 목적 등이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 절차 및 감시 체계 역시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특수활동비의 목적을 법률에 정의하고, 일정 금액 이상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국회,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안보 및 기밀유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은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4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보나 기밀과 무관하다고 인정되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볼 수 있게 돼요. 다만 기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그대로 공개되지 않아요.
일정 금액을 넘겨 집행하면 그 내역을 국회, 감사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일정 금액 이상 집행된 특수활동비 내역을 받아 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