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의 보수를 따로 정하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없애고, 검사도 다른 행정부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보수와 징계를 정하게 하는 법이에요. 검사의 봉급 기준이 법관 수준에서 일반 공무원 규정 체계로 옮겨가는 만큼, 그 기준을 법률로 둘지 규정으로 둘지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나, 검사의 경우 법관의 봉급과 같은 수준으로 별도의 법률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해지고 있음. 봉급에 따른 대우 측면에서 법관과 검사를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오히려 다른 특정직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검사의 징계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같은 절차인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국가공무원 간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추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공무원법안」(의안번호 제12313호),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5호)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수와 징계를 정하는 근거가 별도 법률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으로 바뀌어요. 법관 봉급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던 기준은 없어져요.
검사도 같은 공무원 보수 규정 체계 안에서 봉급이 정해져요. 발의자는 이를 형평성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검사 보수를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정할지, 정부가 만드는 규정으로 정할지가 달라져요. 실제 봉급이 얼마나 바뀌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