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 관련 세금 감면 3가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농업인의 대출 담보 등기 비용과 농산물 유통시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현행법은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에서 융자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저율과세 특례를 적용하며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농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2025년 말로 일몰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인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에 대한 50% 감면은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발생시켜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키고,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는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의 자조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또한, 농산물 유통자회사의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ㆍ재산세 50% 감면은 농산물 유통단계 효율화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저렴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5년말로 일몰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보로 맡기는 부동산 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가 계속 절반만 나와요. 발의자는 이 감면이 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를 밝혔어요.
법인지방소득세를 낮은 세율로 내는 특례가 4년 더 이어져요.
그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절반만 내는 기간이 4년 더 늘어나요.
발의자는 유통시설 세금 감면이 유통 단계를 효율화해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고 값싼 농산물 공급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밝혔어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법인지방소득세는 줄어든 상태로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