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의 법률안에 이름을 올린 뒤, 그 법안이 위원회 심사(안건이 되는 단계) 전까지는 자기 이름만 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법안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고, 대표로 낸 의원은 이 방법으로 빠질 수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률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만약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이면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함. 나아가 현행법은 발의된 법률안의 철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률안은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법은 발의된 법률안 자체를 철회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법률안의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는 해당 법률안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까지 그 찬성 또는 공동발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발의의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해당 국회의원이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에서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법률안의 대표발의자가 아닌 한 그가 발의 또는 찬성한 법률안에 대한 발의 또는 찬성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의 발의 또는 찬성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의사표시를 보다 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 안건이 되기 전까지 자기 의사표시를 철회해 이름을 뺄 수 있어요. 법안 자체는 그대로 심사돼요.
이 방법으로는 발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 이름을 올리고 빼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라 직접 적용되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