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법에 직접 적어 넣는 법이에요. 정부가 협의체와 전문기관을 두고 예산을 지원하며, 모집 과정에 브로커가 끼어들면 처벌할 근거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ㆍ어가에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ㆍ어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로 그 수요가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재까지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서만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신매매 피해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절근로 정책협의체 설치ㆍ운영,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및 예산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모집ㆍ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 등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함(안 제19조의5 및 제94조제1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의안번호 제95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도의 근거가 법에 생기고 전문기관이 모집과 선발을 맡게 돼요. 대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
인신매매를 비롯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라, 모집 과정의 브로커 개입이 처벌 대상이 돼요.
지자체가 제도를 직접 운영하며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전문기관과 통합정보시스템이 생겨요.
전문기관 운영과 정보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