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세를 다루는 기본 규칙을 여러 군데 고치는 법이에요. 상속받은 사망보험금에 죽은 사람이 안 낸 지방세를 물릴 수 있는 경우가 넓어지고, 세무조사를 미리 알려주는 기간이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늘어나요. 대신 과세정보를 함부로 흘리면 과태료를 물게 돼요.
대안의 제안이유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정승인을 했거나 포기·한정승인을 안 했어도, 부모가 지방세를 안 낸 상태에서 낸 보험료 비율만큼의 보험금이 세금 승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조사 시작 20일 전에 미리 통지를 받아요. 준비 기간이 5일 늘어나요. 재조사일 때는 7일 전에 통지받아요.
과세정보를 남에게 주거나 흘리거나 목적 외로 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그 폐기물에 매기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가 언제 생기는지 기준이 정해져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