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월세나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관리비만 크게 올리는 방식을 막으려는 법이에요. 임대인은 약속한 월세·보증금 외에는 실제로 집 관리에 든 비용만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실제 지출보다 더 낸 관리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실제 관리비가 얼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 규칙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ㆍ광고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이는 단순한 ‘내역 공개’에 불과함. 최근 주택임대차 시장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전월세상한제(차임 등의 증액청구 5% 제한) 및 전월세신고제 등 임차인 보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표면적인 차임은 동결하거나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여 수익을 보전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꼼수가 만연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외에 임차주택의 관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징수한 금원 중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리비로 실제 든 비용보다 더 낸 돈이 있으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월세·보증금 외에는 실제 관리에 든 비용만 받을 수 있고, 더 걷으면 반환 대상이 돼요.
실제 관리비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다투는 과정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