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가 되찾는 일을 다시 활발히 하려는 법이에요. 2010년 해산한 조사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고, 재산뿐 아니라 그 재산을 팔아 얻은 돈까지 되찾을 대상에 넣어요. 대신 조사 기구를 상설로 두면 그만큼 운영 비용과 인력이 들어요.
현행법에 따라 2006년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현행법은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4년으로 한정하였던바 위원회는 2010년 해산되었고, 이후 사실상 새로운 친일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부재한 상황임. 현재는 법무부가 위원회의 업무 중 ‘소송’만 승계하여 수행할 뿐, 능동적인 조사와 발굴은 중단되어 2024년 기준 환수 실적이 1필지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급감함.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하거나 교묘하게 소유권을 분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수익금 환수나 은닉 재산 추적에 대한 명확한 강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사의 공정성 시비도 우려됨.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재가동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친일재산을 찾는 데 정보를 제공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친일 재산뿐 아니라 그 재산을 팔아 얻은 수익금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조사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면 운영 비용과 인력이 들고, 되찾은 재산은 독립유공자 지원과 독립운동 역사 사업에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