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장에서 미리 만든 건축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을 키우기 위한 법이에요.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공장과 건축물에 인증 등급을 매기며,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도록 일정 비율을 정해요. 인증을 거짓으로 받으면 징역이나 벌금이 따라오고,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데 정부 조직과 예산이 새로 들어가요.
최근 건설 산업은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장 인력 부족 및 고령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여건 속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ㆍ완성하는 모듈러 건축 공법은 기존 공법 대비 약 20∼30%의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품질의 균일성 및 안전사고 저감에 유리한 건설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ㆍ제도는 여전히 현장 공사 중심의 기준과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와 산업 성장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모듈러 건축에 적합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품셈 기준과 품질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책 추진체계 역시 미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체계적인 확산이 어려운 상황임. 한편, 모듈러 건축공사 발주 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시장이 편중될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체는 신산업 진입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할 우려가 있음. 고금리ㆍ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방 건설업계의 폐업ㆍ부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듈러 건축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 회복 및 국토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듈러 건축의 정의 및 맞춤형 발주방식과 설계ㆍ감리, 공사기준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모듈러 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산업발전 여건 조성, 지역업체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규제완화 및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이 맡기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 지역업체를 정해진 비율 이상 넣도록 해서 참여 기회가 생겨요. 그 비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요.
품질·생산 기준에 따라 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기준에 안 맞으면 시정 명령이나 인증 취소를 받을 수 있어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서류를 거짓 작성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어요.
모듈러 공법은 기존보다 공기가 약 20~30% 짧다고 발의자는 봐요. 제도를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기본계획·인증 점검에는 정부 조직과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