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우자가 아이를 낳을 때 쓰는 출산휴가의 급여를, 지금은 처음 5일치만 주던 것을 휴가 전체 기간으로 늘려요. 또 난임치료휴가를 쓸 때 연간 처음 2일치 급여를, 작은 사업장(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원이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줄 수 있게 해요. 휴가를 쓰는 사람의 소득 공백이 줄어드는 대신, 그 비용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요.
휴가 처음 5일치만 받던 급여를 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받아요.
연간 처음 2일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받을 수 있어요.
휴가 급여가 늘어나는 만큼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돈도 늘어나요.
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