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연구개발의 보안 체계를 정비해 중간 단계인 '민감과제' 등급을 새로 두고, 보안과제의 성과 소유권을 넘길 때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함께 연구비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법으로 올렸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민감과제 보안등급 신설 및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시 사전승인 제도 마련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R▒D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과 소유권 이전에 사전 승인 절차가 생기고, 보안 조치를 어기면 연구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