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돕는 일이 '해도 되는 일'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바뀌어요. 상품권 지원 예산이 매년 챙겨지는 대신, 그 돈은 나라 살림에서 나가는 만큼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보조는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2025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원 규모로 증액되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국비 보조예산 반영,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와 지자체의 지원이 의무가 되어 발행 예산이 매년 예산요구서에 반영돼요. 다만 그 예산 규모는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해져요.
정부가 예산안을 짤 때 상품권 보조금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넣을 수 있다'는 재량 조항이라 반드시 늘어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매년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는 절차가 생기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세우는 일이 더해져요.
지역사랑상품권에 들어가는 국비는 세금에서 나가요. 2025년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원 규모까지 늘었어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