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통학버스나 화물 집화·분류·배송용 차량 같은 특정 용도에는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이번 개정은 대체할 차가 없거나 구하기 어려울 때 경유차를 계속 쓸 수 있는 예외를 두고, 통학버스 소유주 이름이 바뀌어도 예전부터 쓰던 경유차는 계속 운행할 수 있게 기준을 바꿔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고, 법 시행(2024.1.1.) 이전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운행하여 온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행 가능하도록 함.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교육시설의 장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소유주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기존에 운영하여 온 경유자동차를 행정상의 명의 변경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자동차가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아니하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어려워 동 제도의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있음. 이에 특정 목적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협조 요청의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 근거를 마련하며, 적용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유주 이름이 바뀌어도 법 시행(2024.1.1.) 전부터 같은 용도로 쓰던 경유차라면 계속 운행할 수 있어요.
대체할 차가 없거나 수급이 어렵다고 환경부가 인정해 고시하면 경유차를 계속 쓸 수 있어요.
환경부장관이 특정 용도 경유차의 대체 자동차를 먼저 만들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려 경유차 사용을 제한해 온 제도에 예외가 늘면서, 일부 경유차 운행이 이어져요.
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