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육아휴직을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게 하고, 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아이를 돌볼 선택지가 늘어나요. 대신 휴직이 늘면 일터에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독일 노동경제연구소(Institute of Labor Economics)가 오스트리아의 육아휴직 제도사례를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보다 제도의 유연성이 더 필요하다고 밝혀지는 등 육아휴직 사용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에서는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나눠 사용한다거나, 조부모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대상도 부모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근로자 개별 상황에 맞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을 조부모로 확대하여 제도적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육아휴직을 2번이라는 제한 없이 상황에 맞게 나눠 쓸 수 있어요.
부모 대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
직원이 휴직을 더 잘게 나눠 쓰거나 조부모 직원이 휴직을 쓰는 경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