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검과 특검보가 일을 마친 뒤 3년 동안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같은 자리나 판사, 검사, 공공기관장 등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수사받던 쪽이나 관련 기관으로 자리 이동하는 걸 막으려는 취지인데, 대신 특검을 지낸 사람의 이후 직업 선택 폭은 3년간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임명, 권한, 사무 처리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 후 고위 공직 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어 수사 대상이나 관련 기관으로의 이른바 보은성ㆍ유착성 인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특검 제도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3년간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등의 정무직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및 차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법관, 검사와 공공기관의 장 및 상임임원 등으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임용의 효력을 무효로 하며, 임용권자의 사전 확인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이해충돌과 보은성 인사를 예방하고 수사 및 공소 제기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을 마친 뒤 3년간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공공기관장 등으로 옮겨갈 수 없어요.
임용 전에 3년 제한에 걸리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고, 어기면 그 임용은 효력이 없어요.
특검이 수사 대상이나 관련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로가 3년간 막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