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상청이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위험한 날씨 정보를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자료와 취약지역 자료를 기상청에 내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반대로 이 기관들이 재해 대책을 세우려고 요청하면 기상청이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근거도 함께 담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위험기상 정보를 기상청이 부처, 지자체 자료를 모아 필요한 곳에 미리 제공하는 근거가 생겨요.
취약지역 자료를 바탕으로 위험 정보를 사전에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 수 있어요.
기상청 요청에 따라 재해 피해현황 자료를 제출하거나 협력할 근거가 생기고, 재해 방지 대책을 세울 때 기상청에 인력,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