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서 진행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더 자주 점검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재외공관이 현황을 파악하고 주관기관이 시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며, 사업을 맡은 시행기관은 자료 요청에 따라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때 재외공관이 관할구역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의 관리·감독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관기관의 소관 분야 사업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등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조정 및 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료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내야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관할 구역 사업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해 보고하는 일이 생기고, 전문 인력을 둘 수 있어요.
해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점검과 보고 절차가 늘어나요.
외교통일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