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광역시와 도를 합친 형태로, 법인격과 관할 구역, 부단체장을 정하고 여러 특례의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통합특별시'라는 새 지방자치단체 형태로 운영될 수 있고, 관할과 부단체장, 특례가 새로 정해져요.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되는 제도 변화예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