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법안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어요.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위원회가 검토해요.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의견을 직접 전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새로 넣고, 그 법인격·관할·부단체장과 각종 특례 근거를 정하는 법이에요. 광역시와 도를 합친 통합 행정체제를 담을 틀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려는 지역의 주민 · 통합특별시 행정기관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지자체 종류와 특례 근거가 생겨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3월 5일 공포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