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만 주던 '특례시' 자격을, 수도권 밖에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이면 받을 수 있게 기준을 낮추는 법이에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도 더 큰 행정 권한을 주자는 취지예요. 다만 도시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게 맞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지정된 특례시 4곳 중 3곳이 수도권 도시로 비수도권은 1곳에 불과해 수도권 집중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으로 하며,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인구 기준을 하향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8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도시가 특례시 기준을 새로 충족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 협의로 특례시가 지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