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의 노상주차장(도로 위 주차 공간) 운영 현황을 조사해 국토교통부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보호구역 안전과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함께 살피자는 취지인데, 지자체는 조사와 보고를 매년 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도로의 노면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어린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일부 지방자치체의 경우에는 대체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뿐만 아니라 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에서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동네 보호구역 주차 현황이 매년 조사돼 정부에 보고돼요. 조사 결과에 따라 주차장 폐지나 대체 시설 마련이 논의될 수 있어요.
노상주차장 현황이 파악되면서 자리가 정리되거나 대체 시설로 바뀔 가능성이 생겨요. 다만 이 법 자체가 주차 자리를 없애거나 늘리도록 정하지는 않아요.
매년 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현황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