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도 1년에 60일까지 병가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병가를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되는데, 그만큼 회사가 부담해야 할 인력과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 질병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도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질병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4주 이상인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질병휴가를 주도록 하고, 질병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무와 상관없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쓸 수 있는 병가가 법에 생겨요. 다만 4주 이상 계속 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조항의 병가 신청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줘야 하고, 병가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할 수 없어요. 그 기간의 인력 운영은 회사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원문에는 병가 기간의 임금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