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 보호조치를 정할 때, 아이나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해요. 장애인복지시설에도 입소할 수 있게 하고 장애 관련 학대 정보와 통계를 따로 모으는데, 지자체와 기관이 해야 할 절차와 일이 늘어나요.
아동학대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 결정 등의 과정에서 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는 절차가 미비함. 이에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한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등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아동학대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 학대 관련 통계를 추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조치와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정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듣게 되고, 장애인복지시설 입소도 선택지에 들어와요. 계획에 장애 여부와 추가 지원 사항이 적히고, 장애 관련 정보가 아동학대 정보로 관리돼요.
지자체가 보호조치나 계획을 세울 때 보호자의 장애도 함께 살펴 의견을 듣도록 해요.
의견 청취, 계획에 장애 항목 기재, 종사자 교육 같은 절차가 새로 생겨요. 필요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보호조치 의견 제시, 양육상황 점검 지원 요청에 응하는 역할이 늘어나요.
장애아동 학대 현황과 사례 분석이 연차보고서에 담겨서, 관련 통계를 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