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나 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60일 안에 내도록 기한을 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늦게 내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해요. 조사가 빨리 진행되는 대신, 자료를 다루는 쪽의 기한 부담과 과태료 위험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일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악용하여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기한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신설, 제7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인정보 유출 같은 위반 조사에서 자료 제출 기한이 정해져요. 조사 기간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조사 대상 회사가 자료를 늦게 내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서, 자료 제출이 미뤄지는 상황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60일 안에 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과태료가 붙어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한을 넘긴 지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