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양육환경을 조사하러 갈 때 아이를 직접 만나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조사·질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확인이 꼼꼼해지는 대신, 조사받는 가정은 대면과 자료 제출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여 숨지게 한 보호자가 공무원의 방문 조사 시 다른 아동을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속인 사례가 발생한 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을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질문ㆍ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제7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무원이 아이를 직접 만나 본인 확인을 하고, 질문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확인이 늘어나는 대신 대면과 자료 준비 부담도 생겨요.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과 직접 대면해 신원 확인을 받게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