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이 예산을 짤 때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당헌·당규로 만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당원이 당의 재정 정보를 알고 예산 짜는 과정에 의견을 낼 길이 생겨요. 대신 새 기구를 두고 운영하는 절차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당원은 각 정당의 당헌ㆍ당규에 따라 정당의 정책 입안 및 의사결정 그리고 조직 활동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당의 존립과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정당은 당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와 조직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당원이 정당의 재정에 관하여 정보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현실임. 이에 정당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ㆍ당규로 정하게 하고,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함. 이를 통해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 정치를 실현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 환경을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장의2(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당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가 당헌·당규로 마련돼요.
당원참여예산제도와 이를 심의하는 기구를 두어야 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