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개발 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세우고, 민간이나 공공기관은 그 계획 안에서 세부 사업안만 제안하거나 공모로 낼 수 있게 해요. 또 민간 사업자가 필요 이상으로 땅을 사들여 되파는 일을 막으려고, 땅 매입 범위와 쓰임새를 정부가 검토한 뒤 승인하게 해요.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항만공사, 공공기관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투자자 등은 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계획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하위법령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안자 또는 공모에 응모한 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을 위한 조건 등이 포함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대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상 개발계획의 수립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임에도 개발계획의 제안ㆍ공모에 따른 계획안이 개발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며, 협약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부실한 타당성 검토로 인하여 민간투자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발계획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업시행자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다고 규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토지를 매도청구하여 취득한 토지를 취득가액 보다 높은 금액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차익을 취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은 총사업비 인정 범위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범위가 정해지므로 그 개념이 중요하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취득세나 각종 보험료와 같은 부대비 등이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으므로 총사업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개발계획 제안ㆍ공모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 제안ㆍ공모 제도를 신설함과 동시에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발계획을 직접 제안하거나 공모할 수 없고, 장관이 세운 계획 안에서 세부 사업계획만 낼 수 있어요. 매입할 땅의 범위와 쓰임새를 정부가 검토하고,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공용·공공용으로 쓰는 조건이 붙어요.
개발계획 안에서 사업계획을 제안하거나 공모에 응해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될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고, 개발로 조성된 땅이 국가나 시·도로 귀속되는 절차와 관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