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세우는 발기인이나 이사가 되려면 지금은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될 수 없어요. 이 개정안은 그 제한을 없애서 파산을 겪은 사람도 발기인과 이사를 맡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發起人) 및 이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2호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권되지 않았더라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이나 이사를 맡을 수 있게 돼요.
파산 경력이 있는 사람도 발기인, 이사가 될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