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국에 있는 성교육 기관 57곳의 법적 이름을 실제로 쓰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로 바꾸고, 센터의 업무에 성상담과 성문화체험관 운영 등을 포함시키는 법이에요. 또 전국 센터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중앙지원센터를 새로 만들고, 종사자 보수교육을 정부가 의무로 실시하게 돼요. 운영 근거가 정리되는 대신, 중앙센터 설치와 교육에는 예산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57개의 성교육 전문기관이 실제로는 모두 “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교육뿐만 아니라 성상담, 성문화체험관 운영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실제 운영상황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국의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합관리하면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교육ㆍ성상담 등의 지원서비스가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 밖에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하여 정부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도 있음. 이에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명칭과 업무내용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중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56조 및 제5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교육, 성상담, 성문화체험관 운영 등이 법에 명시되고, 전국 센터를 관리하는 중앙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이 제공돼요.
정부가 의무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게 돼요.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교육에 시간과 예산이 들어요.
정부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의무 대상이 돼요.
센터의 명칭과 업무 근거가 정리되고, 중앙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